경남지역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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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08호 2024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계획 공고 「2024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추천)을 바랍니다.2024년 4월 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추진 목적   ㅇ 지역산업진흥, 산업단지발전,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관련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2. 포상 개요   가. 포상부문 : 3개 부문(지역산업진흥, 산업단지발전, 균형발전사업평가)  나. 포상시기 : 3개 부문별 주요행사 시 포상  ㅇ 지역산업진흥 :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24.10월 말) ㅇ 산업단지발전 : 산업단지의 날 및 대한민국 산업단지 60주년 기념행사(’24.9월 초) ㅇ 균형발전사업평가 :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24.10월 말)  다. 포상규모(안) : 정부포상 37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88점 내외포상부문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장관표창합계지역산업진흥12883554산업단지발전33465066균형발전사업평가  1135합 계45131588125 ※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포상부문별 후보자 요건 부문포상 후보자 요건 지역산업 진흥- 기업의 경영혁신, 첨단산업 등 기술개발(논문, 특허 등), 정부사업 참여 등을 통해 매출 확대, 일자리 창출, 인력 양성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 기업의 지역투자 확대(신·증설, 지방이전 등)를 통한 생산력 증대,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 제도‧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에 기여한 자 -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스마트특성화 사업, 지역협력 혁신성장 사업, 일자리지원 사업 등 정부 사업에 참여하여 성과 창출에 기여한 자 - 지역산업‧균형발전 정책(사업) 수립, 제도 개선, 규제 완화, 지역사업의 발굴·육성, 지역사업 수행 및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산업진흥 및 균형발전에 기여한 자 -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사업(산업)화, 창조적 지역사업 및 지역 내‧외 등 산업계‧학계‧연구계‧기관 간 협력 사업 추진 등을 통한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에 기여한 자 등산업단지발전- 생산성 향상, 품질·공정개선, 신기술·신소재 개발, 특허 및 기술개발 연구 등으로 산업단지 혁신확산에 기여한 자 -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공장 신·증설, 설비투자, R&D 투자 등 투자 촉진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제고에 기여한 자 - 지속적인 혁신과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등 경제효과를 유발하여 산업단지 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한 자 등균형발전사업평가- 주민 공동체의 화합 및 발전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와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가치창출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 생활안정, 산업체 유입,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의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여 지방소멸 방지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3. 심사절차 및 기준  가. 심사절차  ㅇ (접수)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지방시대지원단)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추천)서 접수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추천 - 균형발전사업평가 부문은 지방시대위원회(지방시대기획단)을 통해 신청(추천)서 접수  ❖ (지방시대위원회·기획단) 지역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2조에 의해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제68조에 의해 지방시대기획단 설치 및 지방시대위원회 사무 처리   ❖ (시‧도 지방시대지원단)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활동의 지원 기구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66조에 의해 시·도 소속으로 설치  ㅇ (1차 심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포상 부문별 6명 이상 11명 이하 산·학·연 전문가를 위촉, 심사 후 산업부에 추천 - 균형발전사업평가 부문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균형발전사업 평가자문단 중심의 6명 이상 11명 이하 전문가를 위촉, 현장조사와 심사 후 추천  ㅇ (2차 심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제1차관) 개최 및 공적심사 실시 후 최종 후보자를 선발, 행안부에 추천(국무총리표창 이상) 공고접수 지역별 추천1차 심사산업부(KIAT, KICOX, 지방시대위원회)시도 지방시대위원회,KICOX 지역본부지방시대위원회(KEIT)시도 지방시대위원회,KICOX 지역본부KIAT, KICOX지방시대위원회(전문가 심사)          공개 검증현장 확인2차 심사포상 추천산업부(KIAT, KICOX, 지방시대위원회)산업부(KIAT, KICOX, 지방시대위원회)산업부공적심사위원회산업부(→행안부)     나. 주요 심사기준(안) 구 분주요내용공적기간ㆍ해당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업적도ㆍ포상부문 관련 업적의 양적 정도와 질적 우수성기대효과ㆍ업적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목적성ㆍ업적의 목적성 및 정부정책과의 부합도도전성ㆍ업적의 도전성 및 이를 극복한 정도기여도ㆍ업적 달성을 위한 추진과정에서 후보자가 기여한 정도기타ㆍ공적의 참신성 및 홍보효과, 해당분야의 평판 및 지지도 ※ 균형발전사업평가 부문은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공적기간 심사 제외  4. 신청자격   가. 수공기간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예외> 추가수공기간의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모범 공무원상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단,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가’항의 수공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나.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부문)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상장관표창은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장관표창은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제한됨  ㅇ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신청(추천)제한  ㅇ 중복수여의 금지(상훈법 제4조),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및 포장의 수여 금지 등(상훈법 시행령 제17조의 2) 준수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또는 단체(기관)․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효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ㅇ「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단체 포함)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ㅇ「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임원’ 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해당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해당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ㅇ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그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단체포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상훈법」,「202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참고  5. 기타 행정사항   가.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ㅇ 공개내용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의 성명, 주요공적,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 단, 국가안보·국방·외교, 기타 관련 부처의 비공개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포상을 요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검증 생략 가능  ㅇ 공개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소통24, 국민생각함,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단지공단·지방시대위원회 홈페이지  ㅇ 공개기간 : 관련규정에 따라 15일 이상 공개  ㅇ 공개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후보자의 소명, 관계기관 조회,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나. 유의사항  ㅇ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ㅇ 신청자 및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또는 기재·입력한 정부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함  ㅇ 후보자가 개인일 경우, 공적조서 작성 시 소속기관(단체)의 공적사항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공적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ㅇ 기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6. 신청(추천)방법   가. 제출기한 : 2024. 5. 8.(월) 18시까지(우편의 경우 기한 내 발송분까지 유효함)   * 균형발전사업평가 부문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기한 등 신청방법을 공문으로 별도 안내  나. 제출서류 :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고 (작성양식은 관련 웹사이트*에서 내려받기)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대한민국 상훈포털(www.sanghun.go.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산업단지공단(www.kicox.or.kr) 지방시대위원회(www.balance.go.kr)  다. 제출방법 : 제출서류 우편송부(또는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제출  ㅇ 모든 서류는 원본 1부 및 사본 1부를 우편으로 송부(또는 방문접수) ㅇ 별지 양식으로 작성한 제출서류는 한글파일(.hwp)형태로 이메일로도 제출  라. 제출처 : 포상부문별 해당 제출처에 제출  ① 지역산업진흥 부문 제출처구분시도소속이름전화번호이메일1서울특별시균형발전정책과이윤정주무관02-2133-8625cococoii2@seoul.go.kr(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2부산광역시자치분권과박소연전문위원051-888-1815pap8628@korea.kr(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10층     3대구광역시광역협력담당관전형숙 주무관053-803-6131giload2002@korea.kr(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 대구시청 본관 6층     4인천광역시정책기획관김리하전문위원032-440-2396rhkim84@korea.kr(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층 304-1호(정책기획관실)     5광주광역시광역협력담당관김정진주무관062-613-1743kimhang@korea.kr(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11층     6대전광역시균형발전담당관박지수주무관042-270-3544swanjs@korea.kr(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시청 11층 균형발전담당관     7울산광역시지방시대담당관김창득주무관052-229-3582dukekim79@korea.kr(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본관 9층 정책기획관     8세종특별자치시대외협력담당관오정민주무관044-300-6242ohjm21cc@korea.kr(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5층     9경기도균형발전담당관문준수주무관031-8030-2644jsmoon@gg.go.kr(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북부청사) 본관 2층 균형발전담당관     10강원도균형발전과이창순주무관033-249-2298rjf70@korea.kr(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균형발전과     11충청북도행정운영과이재인연구원043-220-2543yjin10@korea.kr(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 정책기획관실(별관, 농협2층)     12충청남도자치행정과권성실전문위원041-635-2333sskwon87@korea.kr(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본관 4층 균형발전과      13전라북도정책기획관배건호주무관063-280-2111bgh0221@korea.kr(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3층 정책기획관     14전라남도균형발전성과담당관실김재경전문위원061-286-2163julie0401@korea.kr(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행정동 12층     15경상북도소재부품산업과이수정주무관054-880-2443amethyst012@korea.kr(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미래전략기획단)     16경상남도균형발전단정민아주무관055-211-6974alsdk8309@korea.kr(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본관 3층     17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법무담당관이충운주무관064-710-4793lcw615@korea.kr(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1청사 본관 2층        ② 산업단지발전 부문 제출처구분소재산업단지소속이름전화번호이메일1서울특별시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지역본부박상연070-8895-7360fugogo@kicox.or.kr(08393)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38, 5층 (구로동)     2부산광역시한국산업단지공단부산지역본부김현서070-8895-7866agatham@kicox.or.kr(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5, 2층 (송정동)     3대구광역시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지역본부정봉기070-8895-7752orca13@kicox.or.kr(427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대구비즈니스센터 10층 (갈산동)     4인천광역시한국산업단지공단인천지역본부황에스더070-8895-7451 esther72@kicox.or.kr(2163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7, 4층 (고잔동)     5광주광역시한국산업단지공단광주지역본부조영학070-8895-7915imnomo66@kicox.or.kr(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13, 하이테크센터 A동 5층     6대전광역시한국산업단지공단충청지역본부김강윤070-8895-7687kangyoon@kicox.or.kr(3109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2로 90-27, 천안종합지원센터 2층 (성성동)     7울산광역시한국산업단지공단울산지역본부황지인070-8895-7863wldls781@kicox.or.kr(44713)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83, 5층 (삼산동)     8세종특별자치시한국산업단지공단충북지사권덕진070-8895-7635kdj123@kicox.or.kr (2816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86, 오송프라자 604호     9경기도한국산업단지공단경기지역본부반선화070-8895-7518shban@kicox.or.kr(1543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 (원시동)     10강원도한국산업단지공단강원지역본부정우철070-8895-7667wchl@kicox.or.kr(26403)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150, 강릉원주대학교 과학기술대 3호관(5층)     11충청북도한국산업단지공단충북지사권덕진070-8895-7635kdj123@kicox.or.kr (2816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86, 오송프라자 604호     12충청남도한국산업단지공단충청지역본부김강윤070-8895-7687kangyoon@kicox.or.kr(3109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2로 90-27, 천안종합지원센터 2층 (성성동)     13전라북도한국산업단지공단전북지역본부송승준070-8895-7986song36@kicox.or.kr(54001)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 3층 (오식도동)     14전라남도한국산업단지공단전남지역본부강지순070-8895-7917kkang701@kicox.or.kr(59631)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3길 13, 여수혁신지원센터 6층     15경상북도한국산업단지공단경북지역본부김성겸070-8895-7771kyeom39@kicox.or.kr(39268)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127     16경상남도한국산업단지공단경남지역본부김숙희070-8895-7894tghee@kicox.or.kr(515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54, 5층 (외동)     17제주특별자치도한국산업단지공단광주지역본부조영학070-8895-7915imnomo66@kicox.or.kr(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13, 하이테크센터 A동 5층       ③ 균형발전사업평가 부문 제출처구분접수기관부서이름전화번호이메일1지방시대위원회(지방시대기획단)예산조정평가과정주영044-251-3118gaiajjy@keit.re.kr(30116)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KT&G 세종타워 8층        ※ 문의처  ㅇ 지역산업진흥 부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전략실 / 채원형 연구원(Tel : 02-6009-3667 / e-mail : cwh9987@kiat.or.kr)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 정유희 사무관(Tel : 044-203-4408 / Fax : 044-203-4741 / e-mail : globaltravel@korea.kr)  ㅇ 산업단지발전 부문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60주년TF / 김성욱 과장(Tel : 070-8895-7017 / Fax : 070-4850-9031 / e-mail : hero21c@kicox.or.kr)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김창겸 사무관(Tel : 044-203-4438 / Fax : 044-203-4739 / e-mail : novel2070@korea.kr)  ㅇ 균형발전사업평가 부문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균형발전평가센터 / 임문혁 수석연구원(Tel : 042-712-9194 / Fax : 042-712-9334 / e-mail : mhyim@keit.re.kr)  -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전략국 예산조정평가과 / 정주영 전문관(Tel : 044-251-3118 / Fax : 044-251-3195 / e-mail : gaiajjy@keit.re.kr) 붙임  제출서류 목록구분제출서류작성양식비고 개인1총괄표별지 제1호 2추천서별지 제2호해당 시 제출 3신청서별지 제3-1호  4공적조서별지 제4호  5우수사례 기술서별지 제5호해당 시 제출 6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  7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7호  8재직/경력증명서 또는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별지 제8호공적기간 증빙용도 10회계법인의 감사의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속한 대표 및 임원에 한하여 제출 11공적내용 증빙서류-증빙이 있는 경우만공적으로 인정 단체1총괄표별지 제1호 2추천서별지 제2호해당 시 제출 3신청서별지 제3-2호  4공적조서별지 제4호  5우수사례 기술서별지 제5호해당 시 제출 6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  7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7호  8사업자등록증 사본-  9회계법인의 감사의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한하여 제출 10공적내용 증빙서류 증빙이 있는 경우만공적으로 인정 【별지 제1호 서식】2024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자 포상 총괄표            유공자가 개인일 경우 아래 양식에 작성           연번소속직위(직급)주민등록번호성명소속기관(단체)주소소속기관(단체)공적기간공적개요   자택주소대표자성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산재보험관리번호       1소속기관명(단체명)직위(직급)13자리(-제외)성명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번지대표자성명10자리(-제외)13자리(-제외)11자리(-제외)YYYY.MM~YYYY.MM(00년 0월)주요공적을 70자 이내로 요약(“~에 기여함”)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번지            유공자가 단체일 경우 아래 양식에 작성           연번기관(단체)명기관(단체)주소대표자성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산재보험관리번호공적기간공적개요   1기관(단체)명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번지대표자성명10자리(-제외)13자리(-제외)11자리(-제외)YYYY.MM~YYYY.MM(00년 0월)주요공적을 70자 이내로 요약(“~에 기여함”)   * 공적기간 산정 시 2024.7.31. 기준 수공기간을 기재【별지 제2호 서식】2024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자 포상 추천서     추천부문□ 지역산업진흥□ 산업단지발전□ 균형발전사업평가  추 천 자성 명 직위(직급)  소속기관 부 서 명   유선전화 e-mail   포 상후 보 자(피추천자)개인성 명 직위(직급) 소속기관 부 서 명   유선전화 휴대전화   e-mail 소 재 지   단체기관(단체)명 대표자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유선전화 휴대전화   e-mail 소 재 지   추천사유(주요공적)추천사유(포상후보자의 주요공적 중심)를 300자 이내로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의거하여「2023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자 포상」을 위와 같이 추천하며,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추천자 : (인/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 제3-1호 서식】2024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자 포상 신청서개인    신청부문□ 지역산업진흥□ 산업단지발전□ 균형발전사업평가  포 상신청자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만 세) 자택주소     부 서 명 직위(직급)   유선전화 휴대전화   e-mail 공적기간총 년 개월  소속기관(단체)기관(단체)명 대표자명  주 소     기관구분□ 대 기 업□ 중견기업업 종(주생산품)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기타단체( )     설립일자 법 인등록번호   사 업 자등록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   종업원수명매 출 액백만원  총 자 산백만원자 본 금백만원  최근 7년간(2016년 – 현재) 받은 정부포상 및 장관포상 현황     연월일훈격발급처연월일훈격발급처                  지역산업 관련 정부 사업 수행(참여) 여부      □ 해당있음 (사업명 반드시 기재) □ 해당없음    신 청담당자성 명 부 서 명  유선전화 휴대전화   F A X e-mail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의거하여「2023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자 포상」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인/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 제3-2호 서식】2024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자 포상 신청서단체    신청부문□ 지역산업진흥□ 산업단지발전□ 균형발전사업평가  포 상신청기관(단체)기관명 공적기간총 년 개월 대표자성명(한자) 생년월일  기관현황주 소    대표전화 홈페이지   기관구분□ 대 기 업□ 중견기업업 종(주생산품)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기타단체( )     설립일자 법 인등록번호   사 업 자등록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   종업원수명매 출 액백만원  총 자 산백만원자 본 금백만원  최근 7년간(2016년 – 현재) 받은 정부포상 및 장관포상 현황     연월일훈격발급처연월일훈격발급처                  지역산업 관련 정부 사업 수행(참여) 여부      □ 해당있음 (사업명 반드시 기재) □ 해당없음    신 청담당자성 명 부 서 명  유선전화 휴대전화   F A X e-mail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의거하여「2023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자 포상」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직인) 대표자 : (인/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공 적 조 서   ①성 명(한글)(한자)(영문)②주민등록번호-③국 적 ④주 소   ⑤소속기관 ⑥직위·직급 ⑦공적분야(지역산업진흥/산업단지발전/지역균형발전 중 택 1)⑧공적기간총 년 개월⑨추천훈격(기재하지 말 것)⑩추천순위(기재하지 말 것)⑪공적요지   가장 중요한 공적을 우선순위로 하여 70자(띄어쓰기 제외) 이내로 요약하되, 마무리는 “~기여함”으로 끝나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예시1) 국내 최초 ㅁㅁㅁ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연간 000백만원의 경제효과를 달성하였으며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예시2) ㅇㅇ지역 특화산업을 활용한 맞춤형 사업을 기획·육성하였으며, 관련기업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으로 지역산업 진흥에 기여함(예시3) △△지역 농어촌개발사업 기획 및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과 활력증진에 기여함   ⑫조 사 자(⑫조사자 :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의 사인 필요)(⑬추천기관장 : 각 기관(단체) 대표자의 직인날인 필요)  소 속   직위(직급·계급) 성 명(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⑬추천기관장직 위성 명(인) ⑬주요경력   연월일이력사항  YYYY-MM-DD               ⑭과거 포상기록   수여일포상명포상구분발급처YYYY-MM-DD □훈장 □포장 □표창             ⑮공 적 내 용   ※ 작성방법 : 가장 중요한 공적을 우선순위로 하여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적내용은 전문가심사, 산업통상자원부 및 행정안전부 심의자료로 사용되며,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실적은 가능한 정량화(계량화, 수치화)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 개인의 경우, 소속기관(단체)의 전체성과가 아닌 직접적인 업무관련성 여부 및 실제 기여한 정도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성과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기준별 공적내용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만 인정됩니다. * 공적내용의 분량은 반드시 2,000자 이상, 총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증빙서류의 분량제한은 없음) * 가급적 다음페이지의 (예시)와 같은 형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십시오.   ⑮공 적 내 용(예시) 1. (공적1의 제목) 1~2줄 내외로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작성 ㅇ (공적1의 내용)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심사기준(업적도, 기여도, 목적성, 도전성, 기대효과 등)을 참고하여 세부내용 작성 (정량적 실적 제시) (예)최근 3년간 ㅁㅁ : (’14)00명→(‘15)00명→(’16)00명, 증가율 000% (정성적 성과 설명) ㅇ  -  2. ㅇ   ㅇ  - 3. ㅇ   ㅇ  -【별지 제5호 서식】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우수사례 기술서    기본정보신청부문□ 지역산업진흥□ 산업단지발전□ 균형발전사업평가지 역    포 상신 청 자(단 체)성명(단체명)소속직위      본 공적에서의역할ㅇㅇㅇ   우수사례 핵심내용    100자 이내로 작성    우수사례 상세내용    추진배경 기존 상황, 환경, 여건 및 지역의 애로사항 등   추진내용 상기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신청자(단체)가 발굴, 적용한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안, 그 과정에서 기울인 헌신적인 노력   추진성과 본 사례의 우수성과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 (지역사업 수행기관의 경우, 사업(과제)추진 전후 비교표(아래 예시 참고)를 포함하여 작성)항목추진 前추진 後수출(예)  일자리(예)     기대효과 본 사례의 파급효과 및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해 기재   ※ 작성양식 부족 시 별지 활용하여 2page 이내로 작성【별지 제6호 서식】<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산업통상자원부(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이용기간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포상기록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추천서및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이용기간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근거 : 「상훈법 시행령」제33조‧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추천서및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항목제공받는 자제공 목적보유·이용기간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포상기록행정안전부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기록부 : 영구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업, 직위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추천제한 사유 확인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기간※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산업통상자원부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개인정보 처리사유개인정보 항목수집 근거정부포상 관보 게재성명, 소속, 사유(포상명)「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10조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20조  【별지 제7호 서식】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후보자 성 명   소 속 직 위(급) 주 소   위 본인은 정부포상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의 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ʻ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신고의무 사항○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4.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표창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단, 장관표창 관련 민원서류는 5년 간 처리 및 보유)<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별지 제8호 서식】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 번(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사망    공무원의 종류재 직 기 간 8)고용직 ~  (  년 월 일) 9)일 반 직   10)별정국 ~  (  년 월 일) 11)기능직   ~  (  년 월 일)합 계  ㉮  년 월 일   12)제외기간 휴직: ~ (  년 월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합 계  ㉯년 월 일  13) 실재직기간 (㉮ ㉯)년 월 일 14) 추천훈격  15) 징계,형벌(일반사면된기록은 제외)  종 류일 자16) 과거포상(장관표창 이상)  포 상 명수여일자                                           17)  작 성 자  (인사담당자) 18)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4년 월 일  19)  기 관 명  :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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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스마트 조선해양 기술공모전』 - 울산창경센터-HD현대중공업 - 참가자(팀) 모집 공고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4 – 027호 『2024 스마트 조선해양 기술공모전』- 울산창경센터-HD현대중공업 -참가자(팀) 모집 공고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HD현대중공업(협력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예비창업자와 벤처‧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해 『2024 스마트 조선해양 기술공모전』에 참여할 참가자(팀)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4월 15일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1  공모전 개요□ 공모 목적  현장 적용가능성 있는 우수 아이디어 및 (시)제품에 대해 기술개발 및 창업을 지원하고 현장에 적용하고자 함  선정된 우수 스타트업에게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협력하여 투자유치 등의 성장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함  HD현대중공업의 친환경 선박 개발 및 스마트야드 구축에 기여하는 국내 최고의 조선·해양분야 오픈이노베이션을 지향 함 □ 선발개요  선발 규모 : 최대 9개 팀  상금 규모 : 총 5,000만원(대상 1,000만원) □ 주관 및 협력  주관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HD현대중공업  협력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참가 대상 ① (예비창업자)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팀) ※ 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본 프로그램 선정시 최종 선정 이후 3개월 이내까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상에 따라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해야 함 ② (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참가 제외 대상◦ 관련 법령상의 창업이 불가능한 자◦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최종선정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타인의 아이디어․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모집분야 및 지원내용 □ 모집분야 (자율 제안 + 수요기술 제안)자율 제안 분야예시① 친환경 선박기술- 선박 자율 운항 및 전동화 추진 기술- 암모니아, 메탄올, 수소 등을 활용한 친환경 추진 기술② 스마트 제조/생산 기술- 디지철 트윈 기반 생산 기술- 로봇/AI를 활용한 생산 공정 자동화 및 무인화 기술③ 산업 안전 관련 기술-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재해 예방/예측 기술- 웨어러블 등의 안전 장비/장구 기술  ※ 위 3개 분야는 자율제안 가능하며, 수요기술은 4/24(수) 설명회에서 별도 안내 예정  □ 지원내용 ① (상금) 대상 (1,000만원) - 1개 팀 /  우수상 (500만원) = 8개 팀 ② (기술멘토링 및 현장테스트) 과제별 기술멘토(HD현대중공업) 배정 및 제품 현장 적용 가능성 등 기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테스트 지원 ③ (사업협력 기회 제공) 우수제안 기술에 대해 HD현대중공업과 PoC(개념증명) 진행 및 과제 개발 추진 협력 ④ 해양분야 정부기관과 연계하여 데모데이 개최 및 투자유치 기회 부여3 세부 내용 □ Part 1. 수요기술 설명회 ◦ HD현대중공업 수요과제의 개발 필요성, 현 상황,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해 설명 ◦ 상세자료집 배포 및 과제별 질의응답 진행   ◦ 설명회 개요 - 일시 : 2024. 04. 24.(수) 14시~17시 - 장소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마루(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울산대학교 5호관 2층)  □ Part 2. 기술공모전 ◦ 수요설명회를 통해 발표한 수요기술에 대해 개발역량을 갖춘 업체가 공모하고, 서류·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개발업체를 선정 ◦ 제안팀(업체) 아이템의 기술성, 개발역량, 사업화 등에 대해 서류·발표심사 실시 ◦ 과제별 현장방문 진행 - 공모전 서류접수 기간 중 희망 업체 대상으로 과제별 현장방문 실시 - HD현대중공업 현장 방문을 통해 수요 기술에 대한 제안서 구체화 도모 ◦ 수요기술 설명회 참가신청 : 2024.04.15.(월) ~ 04.19.(금) ◦ 현장방문 신청  : 2024.04.29.(월) ~ 05.03.(금) (설명회 이후) ※ 과제 내용에 따라 현장방문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Part 3. 기술개발 수행 ◦ 개발과제 수량 및 규모는 HD현대중공업과 별도 협의 후 진행 ◦ 전체 개발 일정 : 7월~12월(예정) ◦ 12월중 개발과제 종료 발표 실시  □ Part 4. 데모데이 진행(서울)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협력하여 우수 스타트업을 벤처투자사 / 액셀러레이터에게 소개함 ◦ 일정 : 8월 중순(예정)  □ 프로세스 및 일정프로세스일정세부 내용프로그램 공고4.15.(월)울산센터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공고 및 온‧오프라인홍보수요기술설명회참가 신청4.15.(월)~4.19.(금)설명회 사전 참가 신청설명회 개최4.24(수)참가자 대상 기술자료집 배포기술공모전제안서 접수4.24.(수)~5.31.(금)이메일 접수현장방문 신청4.29.(월)~5.3.(금)과제별 현장방문 희망 업체 신청 접수(오전 12시마감)현장방문5.13.(월)~5.17.(금)현장방문을 통한 업체 제안내용 구체화업체평가서류심사6월 중순제안업체 1차 선정(과제별 2배수 내외)발표심사6.26.(수)~6.27.(목) 시상식7.9.(화)업무 협력 협약 체결기술개발 수행선정 이후수요과제별 상세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HD현중 기술공모전 데모데이8월 예정수상기업 대상 데모데이 진행(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지원)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공모전 접수 및 방법 □ 신청기간 ◦ (Part 1. 수요기술 설명회) 2024. 4. 15.(월) ~ 4. 19.(금) 18시까지 ※ 설명회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송부  ◦ (Part 2. 기술공모전) 2024. 4. 24.(수) ~ 5. 31.(금) 24시까지 ※ 상세내용 및 지원서식은 울산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 기타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해당자만 제출) - (기 창업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확인서, 지식재산권 출원서/등록증 등 ※ 양식 다운로드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https://ccei.creativekorea.or.kr/ulsan/) ※ e-mail 제목을 “2024 스마트 조선해양 기술공모전_업체명 또는 팀명”으로 작성하여 송부 □ 접수방법 :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 (seata@ccei.kr) ※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나의 ZIP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5  심사방법 및 기준 □ 심사방법 ◦ 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발표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 - (1차 서류심사) 과제별 2배수 내외 선정 - (2차 발표심사) 발표(PT) 평가 통한 입상팀 최종 선발 ◦ 서류‧발표심사 가점(1점) : 프로그램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의 개인‧법인 사업자 ※ 심사 결과 적격자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사 시 우선 고려사항 - 현장 적용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제품·서비스 - 사업 성격에 맞게 충실하게 작성된 기술개발 계획서  □ 심사기준(안)평가항목평가내용기술성· 기술성 : 제안기술에 대한 우수성 및 특징적인 기술력· 실현 가능성 : 제품 구현 및 현장 적용 가능성개발역량· 기술개발 역량 : 기술 개발 능력, 기술 자립성· 계획 구체성 : 개발 목표·기간의 타당성 및 구체성·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등사업성(실현성, 효과성)· 사업화 역량 : 비즈니스 모델의 적정성· 기대효과 : 기술의 사업화시 발전 기대효과 ※ 평가항목에 따른 고득점자(팀) 순으로 선발6  기타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 마감일 이후에는 사업 아이템 명칭, 팀명, 대표자, 팀원, 사업계획서 등 신청자가 작성한 신청내용은 변경 불가함○ 필요 시 창업자(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본 대회에 참가자(팀)당 최대 3개 아이템까지 신청 가능함○ 팀으로 참가한 경우, 팀명으로 수상함○ 서류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  심사 관련 유의사항  ○ 이미 사업화되어 있는 아이템의 경우, 기존 사업이나 서비스와의 차별성 및 우수성이 증명되어야 서류심사 대상이 됨○ 본 공모전 심사 및 평가 결과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반으로한 센터의 고유 권한임○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참가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시상 계획의 5배수 미만 접수 시 시상내역 변동 가능함○ 대상의 경우 심사결과 일정기준(全평가항목 90점 이상) 미달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본 공고를 통해 제출된 아이디어, 기술 및 제품의 소유권은 신청자 본인에게 귀속됨. 단, 센터는 공모전 운영 및 선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복제 및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음.○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창업 및 사업화 활동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선정 취소, 상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선정 이후 기간 포함)○ 향후 참가자격 관련 제외기준이 확인될 경우 자격박탈 및 상금환수 등 조치 예정○ 사업 종료 후 5년간 참여기업에 대한 성과 관리에 응해야 함  □ 관련 문의문의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HD현대중공업 전담기업팀 전화052-222-9013/9133/9135E-MAlLseata@ccei.kr홈페이지https://ccei.creativekorea.or.kr/ulsan주소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29 울산벤처빌딩 4층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붙임붙임. 지원서식_2024 스마트 조선해양 기술공모전.  끝.  

      일정 : 2024-04-19 ~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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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공간지원기업(13기) 모집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공간지원기업(13기) 모집 공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우수 역량을 보유한 첨단기술 콘텐츠 및 융·복합 제품 분야 창업자 및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지원 공간  ㅇ 위 치 : 경기콘텐츠진흥원 10층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 및 14층 입주공간  ㅇ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98번길 18 춘의테크노파크 2차 202동 10층/14층 (※ 지하철 7호선 춘의역 2번 출구에서 도보 5분) ㅇ 공간구성   연번층수공간용도공간 수운영사항110층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회의실, 세미나실, 공용장비 등 입주기업 지원 시설 2개방형 공간(지정석)42좌석  314층독립형 공간6개실신규 운영  □ 모집 개요  ㅇ 모집규모 : 총 2개실, 12좌석    구분위치지원인실상세내용비고개방형10층12좌석지정석 12좌석(기업 당 최대 6석 지원)-독랍형14층2개실4인실, 2개- ㅇ 모집기간 : 2024. 4. 15.(월) 공고일로부터 ~ 5. 2.(목) 15:00까지  ㅇ 모집대상 : 콘텐츠 분야 및 융·복합 제품 분야 초기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ㅇ 신청자격  기 창업자예비창업자 ㅇ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 (2017.4.15. 이후 설립 기업)ㅇ 법인/개인사업자(휴업 중인 기업 지원불가)ㅇ 독립형 지원 시, 공고일 기준 4대보험가입자명부  에 지원인실 정원의 60% 이상 근무인원이 표기 되어있어야 함ㅇ 독립형 지원 시 , 3인 이상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 후, ‘4대보험가입자명부’  에 3인 이상이 유지되어야 함  ㅇ 입주기간 : 2024. 7. 1. ~ 2025. 6. 30. (12개월) - 독립형 / 개방형(지정석) : 2회 연장 가능, 최대 24개월  ㅇ 입주시기 : 2024. 7. 1. 이후 ㅇ 협약체결 : 최종 합격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체결  ※ 입주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0일 이내 입주 완료해야 함 ㅇ 신청가능 공간 구분연번인실호실비고독립형14R01- 4인 1실로 운영24R02  개방형(지정석)12좌석- 기업당 최대 6석 지원(1인 1좌석 할당)  총 모집규모2개실 12좌석-   ※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최종 호실 배정 ㅇ 선정방법 : ‘경기문화창조허브 공간지원 대상자 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정 □ 신청 방법 ㅇ 신청마감 : 2024. 5. 2.(목) 15:00까지(시간 엄수)  ㅇ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ㅇ 제출서류 :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gcon.or.kr) ’사업공고’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ㅇ 법인/개인 사업자  번호구분제출서류내용비고1필수공간지원 신청서(첨부1)개인정보 제공‧이용동의서 포함-2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제외- 34대보험가입자명부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내 발행- 4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내 발행- 5기업 및 사업 소개서- 발표평가 시 활용할 파일(pdf)- 사업역량/성장가능성/팀 역량 드러나도록 작성- 6해당 시지원서 관련 증빙자료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7전년도 매출확인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8투자확약서(계약서)공개 가능 범위 내  9수상경력서   10타 지원사업 선정이력서   11지식재산권 취득 확인서-  12기타(벤처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등)-   ㅇ 예비창업자   번호구분제출서류내용비고1필수공간지원 신청서(첨부1)개인정보 제공‧이용동의서 포함-2사업자등록증협약체결 후 2개월 이내 반드시 제출- 3기업 및 사업 소개서- 발표평가 시 활용할 파일 (pdf)- 사업역량/성장가능성/팀 역량 드러나도록 작성- 인력운영 현황 필수 제출- 4해당 시지원서 관련 증빙자료수상경력서-5타 지원사업 선정이력서-     ※ 제출서류는 위 순서에 맞게 정리한 후 압축하여 하나의 zip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안내 없이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기업 및 사업소개서 내용이 변동되거나 동영상 등 용량 큰 파일이 있는 경우, 발표평가 전일까지 메일 송부 ㅇ 서류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필수’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작성된 자료 제출하고, 최종 합격 시에는 협약체결일 또는 해당일까지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함 - ‘공간지원 신청서(첨부1)’ 에는 추후 협약체결 시 사용할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는 도장으로 날인) -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모두 제출(예비창업자 제외) □ 평가 및 선정  ㅇ 평가방법 : 자격요건 검토 ▶ 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평가 ※ 접수 현황에 따라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ㅇ 진행방식 : 서류평가-오프라인, 발표평가-오프라인 / 지원한 희망 인실별 평가 ㅇ 합격발표 : 1차 서류평가 합격기업 및 최종 합격기업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알림마당) 안내 ㅇ 선정절차  자격요건 검토▶1차 서류평가▶서류평가 결과발표▶2차 발표평가▶최종 합격발표2024. 5.6.2024.5.9.2024.5.13.2024.5.20.2024.5.27.    -제출서류 검토-적격여부 확인-제출서류 평가-70점 이상 기업 (고득점 순)-서류평가 합격 기업 발표 -발표 순서 안내-발표평가 (대표자 발표)-70점 이상 기업  (고득점 순)-최종 합격기업 발표-예비합격기업 발표-이후 일정 안내     ㅇ 예비합격기업 선정 : 공간별 예비합격기업을 선정하여 최종 합격기업 안내문에 명시 ※ 본 일정은 진행 과정 및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평가내용  구 분서류평가발표평가비고평가대상신청기업 중 자격요건 충족기업1차 서류평가 합격기업-평가위원내부 2명 / 외부 3명 내부 2명 / 외부 3명변동가능평가장소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10층 세미나실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10층 세미나실변동가능평가일시2024. 5. 9.(목) 13:00 ~ 17:00 (4H)2024. 5. 20.(월) 13:00 ~ 19:00 (6H)변동가능평가방식기업별 제출 서류평가(오프라인)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오프라인)-평가자료공간지원 신청서 및 증빙자료발표내용 및 제출한 기업소개서-선정방법 - 최고/최저점 제외한 점수의 평균값 -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순  - 모집규모 2배수 이내 서류합격 - 최고/최저점 제외한 점수의 평균값 -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순  (공석만큼 최종 합격) - 예비합격기업 선정변동가능평가지표 - 사업역량(30) - 시장성(30) - 성장전망(25) - 융합 가능성(15) - 사업 역량(30) - 미래잠재력 및 가능성(30) - 대표자 의지(20) - 협업의지(20)-□ 지원내용   ㅇ 사무공간 24시간 개방  ㅇ 호실, 지정석별 사무용가구(책상, 의자), 인터넷, 사물함 제공 ㅇ 10층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공간 및 장비 대여  - 회의실, 교육장, 세미나실, 영상 편집실, 사진촬영실 등 제공  - DSLR 카메라, 대형 3D 프린터 등 장비 대여 ㅇ 정보자료실 도서 및 DVD 대여, 24시간 피트니스 센터 제공 ㅇ 기타 경기콘텐츠진흥원 주관사업, 프로그램 추천 및 연계지원  □ 공간 사용조건   ㅇ 입주기간 : 2024. 7.1.(월) ~ 2025. 6. 30.(월)(12개월)  - 독립형 / 개방형(지정석) : 2회 연장 가능, 최대 24개월  ㅇ 공간사용료 납부 - 별도의 보증금, 임대료는 없으나 전기료, 수도료, 통신비 등이 포함된 공간사용료(6개월분) 선납해야 함 구분해당 호실공간사용료비고독립형R01, R02600,0006개월분/1실 개방형12좌석150,0006개월분/1좌 다. 의무사항 : ‘경기문화창조허브 공간지원 대상자 운영․관리지침’ 준수,  - (법인/개인사업자)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및 제출 - (예비창업자) 협약체결 후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제출 □ 기타 참고사항  ㅇ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불가하며, 지원 시 탈락 처리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지방세 중 1개 이상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았거나 사업 참여를 제한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ㅇ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됨 -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기업 -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를 협약서 내 주소로 변경하지 않는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제출하지 않는 기업 - 지정된 기한까지 공간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업 - 타당한 사유 없이 신청한 공간사용형태와 달리 공간을 사용하는 기업  □ 문 의 처  ㅇ 담당자 : 경기콘텐츠진흥원 서부권역센터 경규림 매니저 ㅇ 연락처 : 032-623-8094 / krk0126@gcon.or.kr   

      일정 : 2024-04-15 ~ 05-02

      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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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E WEEK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모집

      일정 : 2024-04-04 ~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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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디지털 무역과정 플랫폼 입점반(1차) 모집공고

      일정 : 2024-04-01 ~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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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08호 2024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계획 공고 「2024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추천)을 바랍니다.2024년 4월 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추진 목적   ㅇ 지역산업진흥, 산업단지발전,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관련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2. 포상 개요   가. 포상부문 : 3개 부문(지역산업진흥, 산업단지발전, 균형발전사업평가)  나. 포상시기 : 3개 부문별 주요행사 시 포상  ㅇ 지역산업진흥 :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24.10월 말) ㅇ 산업단지발전 : 산업단지의 날 및 대한민국 산업단지 60주년 기념행사(’24.9월 초) ㅇ 균형발전사업평가 :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24.10월 말)  다. 포상규모(안) : 정부포상 37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88점 내외포상부문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장관표창합계지역산업진흥12883554산업단지발전33465066균형발전사업평가  1135합 계45131588125 ※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포상부문별 후보자 요건 부문포상 후보자 요건 지역산업 진흥- 기업의 경영혁신, 첨단산업 등 기술개발(논문, 특허 등), 정부사업 참여 등을 통해 매출 확대, 일자리 창출, 인력 양성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 기업의 지역투자 확대(신·증설, 지방이전 등)를 통한 생산력 증대,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 제도‧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에 기여한 자 -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스마트특성화 사업, 지역협력 혁신성장 사업, 일자리지원 사업 등 정부 사업에 참여하여 성과 창출에 기여한 자 - 지역산업‧균형발전 정책(사업) 수립, 제도 개선, 규제 완화, 지역사업의 발굴·육성, 지역사업 수행 및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산업진흥 및 균형발전에 기여한 자 -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사업(산업)화, 창조적 지역사업 및 지역 내‧외 등 산업계‧학계‧연구계‧기관 간 협력 사업 추진 등을 통한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에 기여한 자 등산업단지발전- 생산성 향상, 품질·공정개선, 신기술·신소재 개발, 특허 및 기술개발 연구 등으로 산업단지 혁신확산에 기여한 자 -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공장 신·증설, 설비투자, R&D 투자 등 투자 촉진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제고에 기여한 자 - 지속적인 혁신과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등 경제효과를 유발하여 산업단지 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한 자 등균형발전사업평가- 주민 공동체의 화합 및 발전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와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가치창출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 생활안정, 산업체 유입,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의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여 지방소멸 방지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3. 심사절차 및 기준  가. 심사절차  ㅇ (접수)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지방시대지원단)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추천)서 접수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추천 - 균형발전사업평가 부문은 지방시대위원회(지방시대기획단)을 통해 신청(추천)서 접수  ❖ (지방시대위원회·기획단) 지역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2조에 의해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제68조에 의해 지방시대기획단 설치 및 지방시대위원회 사무 처리   ❖ (시‧도 지방시대지원단)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활동의 지원 기구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66조에 의해 시·도 소속으로 설치  ㅇ (1차 심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포상 부문별 6명 이상 11명 이하 산·학·연 전문가를 위촉, 심사 후 산업부에 추천 - 균형발전사업평가 부문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균형발전사업 평가자문단 중심의 6명 이상 11명 이하 전문가를 위촉, 현장조사와 심사 후 추천  ㅇ (2차 심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제1차관) 개최 및 공적심사 실시 후 최종 후보자를 선발, 행안부에 추천(국무총리표창 이상) 공고접수 지역별 추천1차 심사산업부(KIAT, KICOX, 지방시대위원회)시도 지방시대위원회,KICOX 지역본부지방시대위원회(KEIT)시도 지방시대위원회,KICOX 지역본부KIAT, KICOX지방시대위원회(전문가 심사)          공개 검증현장 확인2차 심사포상 추천산업부(KIAT, KICOX, 지방시대위원회)산업부(KIAT, KICOX, 지방시대위원회)산업부공적심사위원회산업부(→행안부)     나. 주요 심사기준(안) 구 분주요내용공적기간ㆍ해당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업적도ㆍ포상부문 관련 업적의 양적 정도와 질적 우수성기대효과ㆍ업적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목적성ㆍ업적의 목적성 및 정부정책과의 부합도도전성ㆍ업적의 도전성 및 이를 극복한 정도기여도ㆍ업적 달성을 위한 추진과정에서 후보자가 기여한 정도기타ㆍ공적의 참신성 및 홍보효과, 해당분야의 평판 및 지지도 ※ 균형발전사업평가 부문은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공적기간 심사 제외  4. 신청자격   가. 수공기간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예외> 추가수공기간의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모범 공무원상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단,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가’항의 수공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나.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부문)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상장관표창은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장관표창은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제한됨  ㅇ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신청(추천)제한  ㅇ 중복수여의 금지(상훈법 제4조),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및 포장의 수여 금지 등(상훈법 시행령 제17조의 2) 준수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또는 단체(기관)․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효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ㅇ「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단체 포함)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ㅇ「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임원’ 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해당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해당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ㅇ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그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단체포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상훈법」,「202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참고  5. 기타 행정사항   가.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ㅇ 공개내용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의 성명, 주요공적,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 단, 국가안보·국방·외교, 기타 관련 부처의 비공개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포상을 요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검증 생략 가능  ㅇ 공개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소통24, 국민생각함,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단지공단·지방시대위원회 홈페이지  ㅇ 공개기간 : 관련규정에 따라 15일 이상 공개  ㅇ 공개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후보자의 소명, 관계기관 조회,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나. 유의사항  ㅇ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ㅇ 신청자 및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또는 기재·입력한 정부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함  ㅇ 후보자가 개인일 경우, 공적조서 작성 시 소속기관(단체)의 공적사항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공적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ㅇ 기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6. 신청(추천)방법   가. 제출기한 : 2024. 5. 8.(월) 18시까지(우편의 경우 기한 내 발송분까지 유효함)   * 균형발전사업평가 부문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기한 등 신청방법을 공문으로 별도 안내  나. 제출서류 :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고 (작성양식은 관련 웹사이트*에서 내려받기)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대한민국 상훈포털(www.sanghun.go.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산업단지공단(www.kicox.or.kr) 지방시대위원회(www.balance.go.kr)  다. 제출방법 : 제출서류 우편송부(또는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제출  ㅇ 모든 서류는 원본 1부 및 사본 1부를 우편으로 송부(또는 방문접수) ㅇ 별지 양식으로 작성한 제출서류는 한글파일(.hwp)형태로 이메일로도 제출  라. 제출처 : 포상부문별 해당 제출처에 제출  ① 지역산업진흥 부문 제출처구분시도소속이름전화번호이메일1서울특별시균형발전정책과이윤정주무관02-2133-8625cococoii2@seoul.go.kr(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2부산광역시자치분권과박소연전문위원051-888-1815pap8628@korea.kr(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10층     3대구광역시광역협력담당관전형숙 주무관053-803-6131giload2002@korea.kr(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 대구시청 본관 6층     4인천광역시정책기획관김리하전문위원032-440-2396rhkim84@korea.kr(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층 304-1호(정책기획관실)     5광주광역시광역협력담당관김정진주무관062-613-1743kimhang@korea.kr(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11층     6대전광역시균형발전담당관박지수주무관042-270-3544swanjs@korea.kr(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시청 11층 균형발전담당관     7울산광역시지방시대담당관김창득주무관052-229-3582dukekim79@korea.kr(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본관 9층 정책기획관     8세종특별자치시대외협력담당관오정민주무관044-300-6242ohjm21cc@korea.kr(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5층     9경기도균형발전담당관문준수주무관031-8030-2644jsmoon@gg.go.kr(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북부청사) 본관 2층 균형발전담당관     10강원도균형발전과이창순주무관033-249-2298rjf70@korea.kr(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균형발전과     11충청북도행정운영과이재인연구원043-220-2543yjin10@korea.kr(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 정책기획관실(별관, 농협2층)     12충청남도자치행정과권성실전문위원041-635-2333sskwon87@korea.kr(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본관 4층 균형발전과      13전라북도정책기획관배건호주무관063-280-2111bgh0221@korea.kr(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3층 정책기획관     14전라남도균형발전성과담당관실김재경전문위원061-286-2163julie0401@korea.kr(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행정동 12층     15경상북도소재부품산업과이수정주무관054-880-2443amethyst012@korea.kr(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미래전략기획단)     16경상남도균형발전단정민아주무관055-211-6974alsdk8309@korea.kr(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본관 3층     17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법무담당관이충운주무관064-710-4793lcw615@korea.kr(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1청사 본관 2층        ② 산업단지발전 부문 제출처구분소재산업단지소속이름전화번호이메일1서울특별시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지역본부박상연070-8895-7360fugogo@kicox.or.kr(08393)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38, 5층 (구로동)     2부산광역시한국산업단지공단부산지역본부김현서070-8895-7866agatham@kicox.or.kr(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5, 2층 (송정동)     3대구광역시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지역본부정봉기070-8895-7752orca13@kicox.or.kr(427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대구비즈니스센터 10층 (갈산동)     4인천광역시한국산업단지공단인천지역본부황에스더070-8895-7451 esther72@kicox.or.kr(2163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7, 4층 (고잔동)     5광주광역시한국산업단지공단광주지역본부조영학070-8895-7915imnomo66@kicox.or.kr(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13, 하이테크센터 A동 5층     6대전광역시한국산업단지공단충청지역본부김강윤070-8895-7687kangyoon@kicox.or.kr(3109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2로 90-27, 천안종합지원센터 2층 (성성동)     7울산광역시한국산업단지공단울산지역본부황지인070-8895-7863wldls781@kicox.or.kr(44713)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83, 5층 (삼산동)     8세종특별자치시한국산업단지공단충북지사권덕진070-8895-7635kdj123@kicox.or.kr (2816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86, 오송프라자 604호     9경기도한국산업단지공단경기지역본부반선화070-8895-7518shban@kicox.or.kr(1543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 (원시동)     10강원도한국산업단지공단강원지역본부정우철070-8895-7667wchl@kicox.or.kr(26403)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150, 강릉원주대학교 과학기술대 3호관(5층)     11충청북도한국산업단지공단충북지사권덕진070-8895-7635kdj123@kicox.or.kr (2816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86, 오송프라자 604호     12충청남도한국산업단지공단충청지역본부김강윤070-8895-7687kangyoon@kicox.or.kr(3109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2로 90-27, 천안종합지원센터 2층 (성성동)     13전라북도한국산업단지공단전북지역본부송승준070-8895-7986song36@kicox.or.kr(54001)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 3층 (오식도동)     14전라남도한국산업단지공단전남지역본부강지순070-8895-7917kkang701@kicox.or.kr(59631)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3길 13, 여수혁신지원센터 6층     15경상북도한국산업단지공단경북지역본부김성겸070-8895-7771kyeom39@kicox.or.kr(39268)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127     16경상남도한국산업단지공단경남지역본부김숙희070-8895-7894tghee@kicox.or.kr(515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54, 5층 (외동)     17제주특별자치도한국산업단지공단광주지역본부조영학070-8895-7915imnomo66@kicox.or.kr(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13, 하이테크센터 A동 5층       ③ 균형발전사업평가 부문 제출처구분접수기관부서이름전화번호이메일1지방시대위원회(지방시대기획단)예산조정평가과정주영044-251-3118gaiajjy@keit.re.kr(30116)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KT&G 세종타워 8층        ※ 문의처  ㅇ 지역산업진흥 부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전략실 / 채원형 연구원(Tel : 02-6009-3667 / e-mail : cwh9987@kiat.or.kr)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 정유희 사무관(Tel : 044-203-4408 / Fax : 044-203-4741 / e-mail : globaltravel@korea.kr)  ㅇ 산업단지발전 부문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60주년TF / 김성욱 과장(Tel : 070-8895-7017 / Fax : 070-4850-9031 / e-mail : hero21c@kicox.or.kr)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김창겸 사무관(Tel : 044-203-4438 / Fax : 044-203-4739 / e-mail : novel2070@korea.kr)  ㅇ 균형발전사업평가 부문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균형발전평가센터 / 임문혁 수석연구원(Tel : 042-712-9194 / Fax : 042-712-9334 / e-mail : mhyim@keit.re.kr)  -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전략국 예산조정평가과 / 정주영 전문관(Tel : 044-251-3118 / Fax : 044-251-3195 / e-mail : gaiajjy@keit.re.kr) 붙임  제출서류 목록구분제출서류작성양식비고 개인1총괄표별지 제1호 2추천서별지 제2호해당 시 제출 3신청서별지 제3-1호  4공적조서별지 제4호  5우수사례 기술서별지 제5호해당 시 제출 6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  7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7호  8재직/경력증명서 또는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별지 제8호공적기간 증빙용도 10회계법인의 감사의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속한 대표 및 임원에 한하여 제출 11공적내용 증빙서류-증빙이 있는 경우만공적으로 인정 단체1총괄표별지 제1호 2추천서별지 제2호해당 시 제출 3신청서별지 제3-2호  4공적조서별지 제4호  5우수사례 기술서별지 제5호해당 시 제출 6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  7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7호  8사업자등록증 사본-  9회계법인의 감사의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한하여 제출 10공적내용 증빙서류 증빙이 있는 경우만공적으로 인정 【별지 제1호 서식】2024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자 포상 총괄표            유공자가 개인일 경우 아래 양식에 작성           연번소속직위(직급)주민등록번호성명소속기관(단체)주소소속기관(단체)공적기간공적개요   자택주소대표자성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산재보험관리번호       1소속기관명(단체명)직위(직급)13자리(-제외)성명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번지대표자성명10자리(-제외)13자리(-제외)11자리(-제외)YYYY.MM~YYYY.MM(00년 0월)주요공적을 70자 이내로 요약(“~에 기여함”)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번지            유공자가 단체일 경우 아래 양식에 작성           연번기관(단체)명기관(단체)주소대표자성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산재보험관리번호공적기간공적개요   1기관(단체)명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번지대표자성명10자리(-제외)13자리(-제외)11자리(-제외)YYYY.MM~YYYY.MM(00년 0월)주요공적을 70자 이내로 요약(“~에 기여함”)   * 공적기간 산정 시 2024.7.31. 기준 수공기간을 기재【별지 제2호 서식】2024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자 포상 추천서     추천부문□ 지역산업진흥□ 산업단지발전□ 균형발전사업평가  추 천 자성 명 직위(직급)  소속기관 부 서 명   유선전화 e-mail   포 상후 보 자(피추천자)개인성 명 직위(직급) 소속기관 부 서 명   유선전화 휴대전화   e-mail 소 재 지   단체기관(단체)명 대표자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유선전화 휴대전화   e-mail 소 재 지   추천사유(주요공적)추천사유(포상후보자의 주요공적 중심)를 300자 이내로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의거하여「2023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자 포상」을 위와 같이 추천하며,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추천자 : (인/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 제3-1호 서식】2024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자 포상 신청서개인    신청부문□ 지역산업진흥□ 산업단지발전□ 균형발전사업평가  포 상신청자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만 세) 자택주소     부 서 명 직위(직급)   유선전화 휴대전화   e-mail 공적기간총 년 개월  소속기관(단체)기관(단체)명 대표자명  주 소     기관구분□ 대 기 업□ 중견기업업 종(주생산품)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기타단체( )     설립일자 법 인등록번호   사 업 자등록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   종업원수명매 출 액백만원  총 자 산백만원자 본 금백만원  최근 7년간(2016년 – 현재) 받은 정부포상 및 장관포상 현황     연월일훈격발급처연월일훈격발급처                  지역산업 관련 정부 사업 수행(참여) 여부      □ 해당있음 (사업명 반드시 기재) □ 해당없음    신 청담당자성 명 부 서 명  유선전화 휴대전화   F A X e-mail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의거하여「2023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자 포상」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인/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 제3-2호 서식】2024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자 포상 신청서단체    신청부문□ 지역산업진흥□ 산업단지발전□ 균형발전사업평가  포 상신청기관(단체)기관명 공적기간총 년 개월 대표자성명(한자) 생년월일  기관현황주 소    대표전화 홈페이지   기관구분□ 대 기 업□ 중견기업업 종(주생산품)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기타단체( )     설립일자 법 인등록번호   사 업 자등록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   종업원수명매 출 액백만원  총 자 산백만원자 본 금백만원  최근 7년간(2016년 – 현재) 받은 정부포상 및 장관포상 현황     연월일훈격발급처연월일훈격발급처                  지역산업 관련 정부 사업 수행(참여) 여부      □ 해당있음 (사업명 반드시 기재) □ 해당없음    신 청담당자성 명 부 서 명  유선전화 휴대전화   F A X e-mail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의거하여「2023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자 포상」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직인) 대표자 : (인/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공 적 조 서   ①성 명(한글)(한자)(영문)②주민등록번호-③국 적 ④주 소   ⑤소속기관 ⑥직위·직급 ⑦공적분야(지역산업진흥/산업단지발전/지역균형발전 중 택 1)⑧공적기간총 년 개월⑨추천훈격(기재하지 말 것)⑩추천순위(기재하지 말 것)⑪공적요지   가장 중요한 공적을 우선순위로 하여 70자(띄어쓰기 제외) 이내로 요약하되, 마무리는 “~기여함”으로 끝나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예시1) 국내 최초 ㅁㅁㅁ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연간 000백만원의 경제효과를 달성하였으며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예시2) ㅇㅇ지역 특화산업을 활용한 맞춤형 사업을 기획·육성하였으며, 관련기업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으로 지역산업 진흥에 기여함(예시3) △△지역 농어촌개발사업 기획 및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과 활력증진에 기여함   ⑫조 사 자(⑫조사자 :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의 사인 필요)(⑬추천기관장 : 각 기관(단체) 대표자의 직인날인 필요)  소 속   직위(직급·계급) 성 명(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⑬추천기관장직 위성 명(인) ⑬주요경력   연월일이력사항  YYYY-MM-DD               ⑭과거 포상기록   수여일포상명포상구분발급처YYYY-MM-DD □훈장 □포장 □표창             ⑮공 적 내 용   ※ 작성방법 : 가장 중요한 공적을 우선순위로 하여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적내용은 전문가심사, 산업통상자원부 및 행정안전부 심의자료로 사용되며,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실적은 가능한 정량화(계량화, 수치화)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 개인의 경우, 소속기관(단체)의 전체성과가 아닌 직접적인 업무관련성 여부 및 실제 기여한 정도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성과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기준별 공적내용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만 인정됩니다. * 공적내용의 분량은 반드시 2,000자 이상, 총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증빙서류의 분량제한은 없음) * 가급적 다음페이지의 (예시)와 같은 형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십시오.   ⑮공 적 내 용(예시) 1. (공적1의 제목) 1~2줄 내외로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작성 ㅇ (공적1의 내용)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심사기준(업적도, 기여도, 목적성, 도전성, 기대효과 등)을 참고하여 세부내용 작성 (정량적 실적 제시) (예)최근 3년간 ㅁㅁ : (’14)00명→(‘15)00명→(’16)00명, 증가율 000% (정성적 성과 설명) ㅇ  -  2. ㅇ   ㅇ  - 3. ㅇ   ㅇ  -【별지 제5호 서식】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우수사례 기술서    기본정보신청부문□ 지역산업진흥□ 산업단지발전□ 균형발전사업평가지 역    포 상신 청 자(단 체)성명(단체명)소속직위      본 공적에서의역할ㅇㅇㅇ   우수사례 핵심내용    100자 이내로 작성    우수사례 상세내용    추진배경 기존 상황, 환경, 여건 및 지역의 애로사항 등   추진내용 상기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신청자(단체)가 발굴, 적용한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안, 그 과정에서 기울인 헌신적인 노력   추진성과 본 사례의 우수성과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 (지역사업 수행기관의 경우, 사업(과제)추진 전후 비교표(아래 예시 참고)를 포함하여 작성)항목추진 前추진 後수출(예)  일자리(예)     기대효과 본 사례의 파급효과 및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해 기재   ※ 작성양식 부족 시 별지 활용하여 2page 이내로 작성【별지 제6호 서식】<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산업통상자원부(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이용기간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포상기록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추천서및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이용기간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근거 : 「상훈법 시행령」제33조‧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추천서및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항목제공받는 자제공 목적보유·이용기간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포상기록행정안전부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기록부 : 영구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업, 직위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추천제한 사유 확인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기간※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산업통상자원부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개인정보 처리사유개인정보 항목수집 근거정부포상 관보 게재성명, 소속, 사유(포상명)「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10조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20조  【별지 제7호 서식】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후보자 성 명   소 속 직 위(급) 주 소   위 본인은 정부포상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의 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ʻ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신고의무 사항○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4.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표창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단, 장관표창 관련 민원서류는 5년 간 처리 및 보유)<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별지 제8호 서식】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 번(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사망    공무원의 종류재 직 기 간 8)고용직 ~  (  년 월 일) 9)일 반 직   10)별정국 ~  (  년 월 일) 11)기능직   ~  (  년 월 일)합 계  ㉮  년 월 일   12)제외기간 휴직: ~ (  년 월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합 계  ㉯년 월 일  13) 실재직기간 (㉮ ㉯)년 월 일 14) 추천훈격  15) 징계,형벌(일반사면된기록은 제외)  종 류일 자16) 과거포상(장관표창 이상)  포 상 명수여일자                                           17)  작 성 자  (인사담당자) 18)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4년 월 일  19)  기 관 명  :    ( 직인 )         

      일정 : 2024-04-09 ~ 05-08

      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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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스마트 조선해양 기술공모전』 - 울산창경센터-HD현대중공업 - 참가자(팀) 모집 공고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4 – 027호 『2024 스마트 조선해양 기술공모전』- 울산창경센터-HD현대중공업 -참가자(팀) 모집 공고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HD현대중공업(협력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예비창업자와 벤처‧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해 『2024 스마트 조선해양 기술공모전』에 참여할 참가자(팀)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4월 15일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1  공모전 개요□ 공모 목적  현장 적용가능성 있는 우수 아이디어 및 (시)제품에 대해 기술개발 및 창업을 지원하고 현장에 적용하고자 함  선정된 우수 스타트업에게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협력하여 투자유치 등의 성장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함  HD현대중공업의 친환경 선박 개발 및 스마트야드 구축에 기여하는 국내 최고의 조선·해양분야 오픈이노베이션을 지향 함 □ 선발개요  선발 규모 : 최대 9개 팀  상금 규모 : 총 5,000만원(대상 1,000만원) □ 주관 및 협력  주관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HD현대중공업  협력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참가 대상 ① (예비창업자)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팀) ※ 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본 프로그램 선정시 최종 선정 이후 3개월 이내까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상에 따라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해야 함 ② (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참가 제외 대상◦ 관련 법령상의 창업이 불가능한 자◦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최종선정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타인의 아이디어․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모집분야 및 지원내용 □ 모집분야 (자율 제안 + 수요기술 제안)자율 제안 분야예시① 친환경 선박기술- 선박 자율 운항 및 전동화 추진 기술- 암모니아, 메탄올, 수소 등을 활용한 친환경 추진 기술② 스마트 제조/생산 기술- 디지철 트윈 기반 생산 기술- 로봇/AI를 활용한 생산 공정 자동화 및 무인화 기술③ 산업 안전 관련 기술-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재해 예방/예측 기술- 웨어러블 등의 안전 장비/장구 기술  ※ 위 3개 분야는 자율제안 가능하며, 수요기술은 4/24(수) 설명회에서 별도 안내 예정  □ 지원내용 ① (상금) 대상 (1,000만원) - 1개 팀 /  우수상 (500만원) = 8개 팀 ② (기술멘토링 및 현장테스트) 과제별 기술멘토(HD현대중공업) 배정 및 제품 현장 적용 가능성 등 기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테스트 지원 ③ (사업협력 기회 제공) 우수제안 기술에 대해 HD현대중공업과 PoC(개념증명) 진행 및 과제 개발 추진 협력 ④ 해양분야 정부기관과 연계하여 데모데이 개최 및 투자유치 기회 부여3 세부 내용 □ Part 1. 수요기술 설명회 ◦ HD현대중공업 수요과제의 개발 필요성, 현 상황,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해 설명 ◦ 상세자료집 배포 및 과제별 질의응답 진행   ◦ 설명회 개요 - 일시 : 2024. 04. 24.(수) 14시~17시 - 장소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마루(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울산대학교 5호관 2층)  □ Part 2. 기술공모전 ◦ 수요설명회를 통해 발표한 수요기술에 대해 개발역량을 갖춘 업체가 공모하고, 서류·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개발업체를 선정 ◦ 제안팀(업체) 아이템의 기술성, 개발역량, 사업화 등에 대해 서류·발표심사 실시 ◦ 과제별 현장방문 진행 - 공모전 서류접수 기간 중 희망 업체 대상으로 과제별 현장방문 실시 - HD현대중공업 현장 방문을 통해 수요 기술에 대한 제안서 구체화 도모 ◦ 수요기술 설명회 참가신청 : 2024.04.15.(월) ~ 04.19.(금) ◦ 현장방문 신청  : 2024.04.29.(월) ~ 05.03.(금) (설명회 이후) ※ 과제 내용에 따라 현장방문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Part 3. 기술개발 수행 ◦ 개발과제 수량 및 규모는 HD현대중공업과 별도 협의 후 진행 ◦ 전체 개발 일정 : 7월~12월(예정) ◦ 12월중 개발과제 종료 발표 실시  □ Part 4. 데모데이 진행(서울)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협력하여 우수 스타트업을 벤처투자사 / 액셀러레이터에게 소개함 ◦ 일정 : 8월 중순(예정)  □ 프로세스 및 일정프로세스일정세부 내용프로그램 공고4.15.(월)울산센터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공고 및 온‧오프라인홍보수요기술설명회참가 신청4.15.(월)~4.19.(금)설명회 사전 참가 신청설명회 개최4.24(수)참가자 대상 기술자료집 배포기술공모전제안서 접수4.24.(수)~5.31.(금)이메일 접수현장방문 신청4.29.(월)~5.3.(금)과제별 현장방문 희망 업체 신청 접수(오전 12시마감)현장방문5.13.(월)~5.17.(금)현장방문을 통한 업체 제안내용 구체화업체평가서류심사6월 중순제안업체 1차 선정(과제별 2배수 내외)발표심사6.26.(수)~6.27.(목) 시상식7.9.(화)업무 협력 협약 체결기술개발 수행선정 이후수요과제별 상세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HD현중 기술공모전 데모데이8월 예정수상기업 대상 데모데이 진행(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지원)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공모전 접수 및 방법 □ 신청기간 ◦ (Part 1. 수요기술 설명회) 2024. 4. 15.(월) ~ 4. 19.(금) 18시까지 ※ 설명회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송부  ◦ (Part 2. 기술공모전) 2024. 4. 24.(수) ~ 5. 31.(금) 24시까지 ※ 상세내용 및 지원서식은 울산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 기타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해당자만 제출) - (기 창업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확인서, 지식재산권 출원서/등록증 등 ※ 양식 다운로드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https://ccei.creativekorea.or.kr/ulsan/) ※ e-mail 제목을 “2024 스마트 조선해양 기술공모전_업체명 또는 팀명”으로 작성하여 송부 □ 접수방법 :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 (seata@ccei.kr) ※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나의 ZIP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5  심사방법 및 기준 □ 심사방법 ◦ 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발표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 - (1차 서류심사) 과제별 2배수 내외 선정 - (2차 발표심사) 발표(PT) 평가 통한 입상팀 최종 선발 ◦ 서류‧발표심사 가점(1점) : 프로그램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의 개인‧법인 사업자 ※ 심사 결과 적격자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사 시 우선 고려사항 - 현장 적용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제품·서비스 - 사업 성격에 맞게 충실하게 작성된 기술개발 계획서  □ 심사기준(안)평가항목평가내용기술성· 기술성 : 제안기술에 대한 우수성 및 특징적인 기술력· 실현 가능성 : 제품 구현 및 현장 적용 가능성개발역량· 기술개발 역량 : 기술 개발 능력, 기술 자립성· 계획 구체성 : 개발 목표·기간의 타당성 및 구체성·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등사업성(실현성, 효과성)· 사업화 역량 : 비즈니스 모델의 적정성· 기대효과 : 기술의 사업화시 발전 기대효과 ※ 평가항목에 따른 고득점자(팀) 순으로 선발6  기타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 마감일 이후에는 사업 아이템 명칭, 팀명, 대표자, 팀원, 사업계획서 등 신청자가 작성한 신청내용은 변경 불가함○ 필요 시 창업자(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본 대회에 참가자(팀)당 최대 3개 아이템까지 신청 가능함○ 팀으로 참가한 경우, 팀명으로 수상함○ 서류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  심사 관련 유의사항  ○ 이미 사업화되어 있는 아이템의 경우, 기존 사업이나 서비스와의 차별성 및 우수성이 증명되어야 서류심사 대상이 됨○ 본 공모전 심사 및 평가 결과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반으로한 센터의 고유 권한임○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참가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시상 계획의 5배수 미만 접수 시 시상내역 변동 가능함○ 대상의 경우 심사결과 일정기준(全평가항목 90점 이상) 미달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본 공고를 통해 제출된 아이디어, 기술 및 제품의 소유권은 신청자 본인에게 귀속됨. 단, 센터는 공모전 운영 및 선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복제 및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음.○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창업 및 사업화 활동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선정 취소, 상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선정 이후 기간 포함)○ 향후 참가자격 관련 제외기준이 확인될 경우 자격박탈 및 상금환수 등 조치 예정○ 사업 종료 후 5년간 참여기업에 대한 성과 관리에 응해야 함  □ 관련 문의문의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HD현대중공업 전담기업팀 전화052-222-9013/9133/9135E-MAlLseata@ccei.kr홈페이지https://ccei.creativekorea.or.kr/ulsan주소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29 울산벤처빌딩 4층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붙임붙임. 지원서식_2024 스마트 조선해양 기술공모전.  끝.  

      일정 : 2024-04-19 ~ 05-31

      D-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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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공간지원기업(13기) 모집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공간지원기업(13기) 모집 공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우수 역량을 보유한 첨단기술 콘텐츠 및 융·복합 제품 분야 창업자 및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지원 공간  ㅇ 위 치 : 경기콘텐츠진흥원 10층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 및 14층 입주공간  ㅇ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98번길 18 춘의테크노파크 2차 202동 10층/14층 (※ 지하철 7호선 춘의역 2번 출구에서 도보 5분) ㅇ 공간구성   연번층수공간용도공간 수운영사항110층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회의실, 세미나실, 공용장비 등 입주기업 지원 시설 2개방형 공간(지정석)42좌석  314층독립형 공간6개실신규 운영  □ 모집 개요  ㅇ 모집규모 : 총 2개실, 12좌석    구분위치지원인실상세내용비고개방형10층12좌석지정석 12좌석(기업 당 최대 6석 지원)-독랍형14층2개실4인실, 2개- ㅇ 모집기간 : 2024. 4. 15.(월) 공고일로부터 ~ 5. 2.(목) 15:00까지  ㅇ 모집대상 : 콘텐츠 분야 및 융·복합 제품 분야 초기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ㅇ 신청자격  기 창업자예비창업자 ㅇ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 (2017.4.15. 이후 설립 기업)ㅇ 법인/개인사업자(휴업 중인 기업 지원불가)ㅇ 독립형 지원 시, 공고일 기준 4대보험가입자명부  에 지원인실 정원의 60% 이상 근무인원이 표기 되어있어야 함ㅇ 독립형 지원 시 , 3인 이상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 후, ‘4대보험가입자명부’  에 3인 이상이 유지되어야 함  ㅇ 입주기간 : 2024. 7. 1. ~ 2025. 6. 30. (12개월) - 독립형 / 개방형(지정석) : 2회 연장 가능, 최대 24개월  ㅇ 입주시기 : 2024. 7. 1. 이후 ㅇ 협약체결 : 최종 합격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체결  ※ 입주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0일 이내 입주 완료해야 함 ㅇ 신청가능 공간 구분연번인실호실비고독립형14R01- 4인 1실로 운영24R02  개방형(지정석)12좌석- 기업당 최대 6석 지원(1인 1좌석 할당)  총 모집규모2개실 12좌석-   ※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최종 호실 배정 ㅇ 선정방법 : ‘경기문화창조허브 공간지원 대상자 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정 □ 신청 방법 ㅇ 신청마감 : 2024. 5. 2.(목) 15:00까지(시간 엄수)  ㅇ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ㅇ 제출서류 :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gcon.or.kr) ’사업공고’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ㅇ 법인/개인 사업자  번호구분제출서류내용비고1필수공간지원 신청서(첨부1)개인정보 제공‧이용동의서 포함-2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제외- 34대보험가입자명부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내 발행- 4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내 발행- 5기업 및 사업 소개서- 발표평가 시 활용할 파일(pdf)- 사업역량/성장가능성/팀 역량 드러나도록 작성- 6해당 시지원서 관련 증빙자료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7전년도 매출확인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8투자확약서(계약서)공개 가능 범위 내  9수상경력서   10타 지원사업 선정이력서   11지식재산권 취득 확인서-  12기타(벤처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등)-   ㅇ 예비창업자   번호구분제출서류내용비고1필수공간지원 신청서(첨부1)개인정보 제공‧이용동의서 포함-2사업자등록증협약체결 후 2개월 이내 반드시 제출- 3기업 및 사업 소개서- 발표평가 시 활용할 파일 (pdf)- 사업역량/성장가능성/팀 역량 드러나도록 작성- 인력운영 현황 필수 제출- 4해당 시지원서 관련 증빙자료수상경력서-5타 지원사업 선정이력서-     ※ 제출서류는 위 순서에 맞게 정리한 후 압축하여 하나의 zip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안내 없이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기업 및 사업소개서 내용이 변동되거나 동영상 등 용량 큰 파일이 있는 경우, 발표평가 전일까지 메일 송부 ㅇ 서류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필수’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작성된 자료 제출하고, 최종 합격 시에는 협약체결일 또는 해당일까지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함 - ‘공간지원 신청서(첨부1)’ 에는 추후 협약체결 시 사용할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는 도장으로 날인) -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모두 제출(예비창업자 제외) □ 평가 및 선정  ㅇ 평가방법 : 자격요건 검토 ▶ 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평가 ※ 접수 현황에 따라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ㅇ 진행방식 : 서류평가-오프라인, 발표평가-오프라인 / 지원한 희망 인실별 평가 ㅇ 합격발표 : 1차 서류평가 합격기업 및 최종 합격기업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알림마당) 안내 ㅇ 선정절차  자격요건 검토▶1차 서류평가▶서류평가 결과발표▶2차 발표평가▶최종 합격발표2024. 5.6.2024.5.9.2024.5.13.2024.5.20.2024.5.27.    -제출서류 검토-적격여부 확인-제출서류 평가-70점 이상 기업 (고득점 순)-서류평가 합격 기업 발표 -발표 순서 안내-발표평가 (대표자 발표)-70점 이상 기업  (고득점 순)-최종 합격기업 발표-예비합격기업 발표-이후 일정 안내     ㅇ 예비합격기업 선정 : 공간별 예비합격기업을 선정하여 최종 합격기업 안내문에 명시 ※ 본 일정은 진행 과정 및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평가내용  구 분서류평가발표평가비고평가대상신청기업 중 자격요건 충족기업1차 서류평가 합격기업-평가위원내부 2명 / 외부 3명 내부 2명 / 외부 3명변동가능평가장소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10층 세미나실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10층 세미나실변동가능평가일시2024. 5. 9.(목) 13:00 ~ 17:00 (4H)2024. 5. 20.(월) 13:00 ~ 19:00 (6H)변동가능평가방식기업별 제출 서류평가(오프라인)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오프라인)-평가자료공간지원 신청서 및 증빙자료발표내용 및 제출한 기업소개서-선정방법 - 최고/최저점 제외한 점수의 평균값 -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순  - 모집규모 2배수 이내 서류합격 - 최고/최저점 제외한 점수의 평균값 -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순  (공석만큼 최종 합격) - 예비합격기업 선정변동가능평가지표 - 사업역량(30) - 시장성(30) - 성장전망(25) - 융합 가능성(15) - 사업 역량(30) - 미래잠재력 및 가능성(30) - 대표자 의지(20) - 협업의지(20)-□ 지원내용   ㅇ 사무공간 24시간 개방  ㅇ 호실, 지정석별 사무용가구(책상, 의자), 인터넷, 사물함 제공 ㅇ 10층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공간 및 장비 대여  - 회의실, 교육장, 세미나실, 영상 편집실, 사진촬영실 등 제공  - DSLR 카메라, 대형 3D 프린터 등 장비 대여 ㅇ 정보자료실 도서 및 DVD 대여, 24시간 피트니스 센터 제공 ㅇ 기타 경기콘텐츠진흥원 주관사업, 프로그램 추천 및 연계지원  □ 공간 사용조건   ㅇ 입주기간 : 2024. 7.1.(월) ~ 2025. 6. 30.(월)(12개월)  - 독립형 / 개방형(지정석) : 2회 연장 가능, 최대 24개월  ㅇ 공간사용료 납부 - 별도의 보증금, 임대료는 없으나 전기료, 수도료, 통신비 등이 포함된 공간사용료(6개월분) 선납해야 함 구분해당 호실공간사용료비고독립형R01, R02600,0006개월분/1실 개방형12좌석150,0006개월분/1좌 다. 의무사항 : ‘경기문화창조허브 공간지원 대상자 운영․관리지침’ 준수,  - (법인/개인사업자)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및 제출 - (예비창업자) 협약체결 후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제출 □ 기타 참고사항  ㅇ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불가하며, 지원 시 탈락 처리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지방세 중 1개 이상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았거나 사업 참여를 제한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ㅇ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됨 -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기업 -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를 협약서 내 주소로 변경하지 않는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제출하지 않는 기업 - 지정된 기한까지 공간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업 - 타당한 사유 없이 신청한 공간사용형태와 달리 공간을 사용하는 기업  □ 문 의 처  ㅇ 담당자 : 경기콘텐츠진흥원 서부권역센터 경규림 매니저 ㅇ 연락처 : 032-623-8094 / krk0126@gcon.or.kr   

      일정 : 2024-04-15 ~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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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디지털 무역과정 플랫폼 입점반(1차)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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